홈으로
검색
로그인

목차

104개 조문

상표법 시행규칙

제29조

조문 30 / 104
제29조
상표견본의 규격 등
상표견본은 가로 210밀리미터,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에 쉽게 변색되거나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표시하고, 선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.
상표견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해야 한다. <개정 2020.12.30>
1.
색채를 포함하는 상표: 채색한 도면 또는 사진
2.
입체적 형상을 포함한 상표: 상표의 일면 또는 여러 측면으로 구성하는 등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
3.
연속된 동작 또는 홀로그램을 포함한 상표: 상표의 특정 순간 정지화상이나 여러 개의 정지화상을 담은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하는 등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
4.
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: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
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1.
상표견본에 의하여 표시되는 상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: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서의 제출 요구
2.
단일의 색채, 색채의 조합, 연속된 동작을 제외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의 경우: 제28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적 기록매체의 제출 요구
법령 전체 보기